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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文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여야, 내일 심사 재개 / YTN

2021-03-30 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문이 커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 촉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과연 제정될 수 있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부터 처리 전망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좀 빨리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듣고 돌아오죠.


사실 따지자면 2013년 그때 처음 발의가 돼서 8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인데 저도 관심 있어서 계속 들여다 봤는데 18일, 23일, 24일 논의를 했다고 하더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다음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공무원과 공직자를 포함해서 LH 공사 같은 곳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 곳들에서는 공적인 업무들 중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익이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항상 공공기관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LH공사처럼 뭔가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기관에서도 조달업무라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사들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조경업무를 한다든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업무를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들을 자기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를 있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자. 최소한 본인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로 가면 이게 직무상 기밀이냐, 업무상 알게 된 한 정보에 속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얻어들은 그냥 한 소문에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해충돌을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발생하는 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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